[지재] "인터넷 카페 '등업' 위해 타인 포토툰 무단 게시…20만원 배상하라"
[지재] "인터넷 카페 '등업' 위해 타인 포토툰 무단 게시…20만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07.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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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저작권 침해"

A씨는 2015년 12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자신의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사진저작물로서 B씨와 C씨의 공동저작물인 포토툰의 1화, 5화, 7화를 각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B, C씨가 667,200원을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2018가단5027174)을 냈다. A씨는 검찰에서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포토툰은 그림 대신 사진을 이용해 만든 만화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안성준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위 카페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들이 보유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으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민후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원고들은 "이 포토툰 1화의 유료결제금액은 200원이어서 A씨가 올린 게시물에 포토툰 1화의 사진들이 게시된 경우 해당 게시물 조회수×200원을 계산한 금액이 손해배상금액이 되는바, 침해저작물 총 3개의 게시물 조회수 합계 3,336건에 200원을 곱한 667,200원을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주장했다. 

안 판사는 그러나 "원고들 주장의 결제 방식 및 계산액수만으로는 원고들의 수입 상실분이 어느 정도이고 수입상실과 피고의 침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원고들은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은 저작권법 125조 손해액 추정 규정 및 125조의2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위 각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할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저작권 침해 동기(카페 내에서 정해진 등급의 향상, 속칭 등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임)나 경위, 방식과 태양, 침해 기간,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등에 나타나는 불법성 정도가 크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이 침해저작물을 판매하거나 적법한 이용허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할 경우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 피고의 연령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손해액을 20만원으로 정했다. 저작권법 126조는, 125조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