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가 없이 계곡에 평상 펴고 장사…벌금 200만원
[형사] 허가 없이 계곡에 평상 펴고 장사…벌금 200만원
  • 기사출고 2020.07.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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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식품위생법 · 하천법 위반 유죄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6월 18일, 2019년 7월 말경부터 8월 12일까지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인 테이블 18개, 평상 5개, 파라솔 21개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한 일반음식점 주인 손 모(56)씨에게 식품위생법과 하천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289).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천구역 내에서는 토지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이 사안의 경우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