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생활고 · 지병에 구치소 들어가려 상가에 방화…징역 1년 7월
[형사] 생활고 · 지병에 구치소 들어가려 상가에 방화…징역 1년 7월
  • 기사출고 2020.07.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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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포자기 범행 참작"

알코올의존증과 지병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자 구치소에 가기 위해 고의로 상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7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김 모(52)씨는 3월 22일 오후 8시 15분쯤 경남 양산시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그곳 1층 조명가게가 공사 중으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으로 이 조명가게 안으로 들어간 뒤, 조명가게 내부에 있던 이불과 장갑 등을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됐다. 당시 이 건물 4층에는 관리인이 가족들과 거주하고, 3층엔 요양보호자 교육원, 2층에는 마사지 업소, 1층엔 청소업체 사무실, 지하 1층엔 카페가 입주해 영업 중이었다.

김씨는 알코올의존증과 구강암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생각되자, 건물에 방화하는 방법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구금생활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3월 2일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숙식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순찰차를 부수고(공용물건손상), 택시를 2차례 이용하고 요금 4만여원을 안낸 혐의(사기) 등으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는 6월 5일 "이 사건 방화 범행 대상 건물 4층에는 상가 관리인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나머지 층에서도 상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므로, 위 방화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다행히 방화로 인한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알코올중독으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 구강암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퇴원 직후 재입원도 어렵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0고합59 등).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