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 기사출고 2020.07.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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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려운 법령 용어 1,900개 개선 예정

법제처가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쉬운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은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등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현행 법령 속 용어 1,900여개를 올 하반기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7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사례(법제처)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사례(법제처)

법제처는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부처 소관 2,600여 법령을 전수 조사해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익숙한 전문적 · 기술적 용어, 낯선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1,957개를 발굴했으며,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용어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협의를 마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던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각 부처 및 전문가와 협업하여 일본식 용어,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