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야간에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다가 중앙선 침범 차량에 치여…피해자 책임 35%"
[교통] "야간에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다가 중앙선 침범 차량에 치여…피해자 책임 35%"
  • 기사출고 2020.07.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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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현대해상에 65%만 배상 판결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치였다. 법원은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을 인정했다.

A(사고 당시 49세)씨는 2017년 3월 12일 오후 8시 35분쯤 전남 무안군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의 부상을 입은 A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7억 9,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2018가단5068250)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김수영 판사는 5월 29일 현대해상의 책임을 65% 인정, "현대해상은 A씨에게 3억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원고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을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