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주식투자로 부담하게 된 신용회복채무는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가사] "주식투자로 부담하게 된 신용회복채무는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0.07.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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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 아니야"

주식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신용대출을 받고 신용회복절차를 밟게 되어 부담하게 된 신용회복채무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부 사이인 A와 B씨는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A와 B씨의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를 각각 기각하였고,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A씨가 자신이 패소한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하고, 오히려 B가 재산분할로 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는 "내가 부담하고 있는 252,886,534원의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6월 24일 "원고의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9르21617, 21624).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6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위 채무발생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위 채무는 원고의 개인채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총 16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약 2억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결국 신용회복절차를 밟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 각 채무에 관하여 단순히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금리의 추가대출을 받았고,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채무가 늘어났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데, 대출횟수와 대출금액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채무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부부공동생활에 기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