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목줄 푼 개에 놀라 넘어져…견주에 벌금 50만원
[형사] 목줄 푼 개에 놀라 넘어져…견주에 벌금 50만원
  • 기사출고 2020.07.02 19: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부산 금정구에 있는 빌라에서 1년생 1마리, 3년생 1마리, 6년생 1마리 등 개 3마리를 기르고 있는 A(58)씨는 2019년 11월 17일 오후 5시쯤 금정구 영락공원 내에 있는 약수터 주변에서 이 개 3마리를 동반하여 산책하면서 인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들의 목줄을 풀었다. 그러나 그중 1년생 개 1마리가 마침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던 김 모(당시 47세)씨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김씨가 피하면서 넘어져 안면부에 전치 약 21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며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동물보호법 46조 2항 1의3호는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문흥만 판사는 6월 18일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522).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