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전KPS 내부평가급 · 경영성과평가급 통상임금 아니야"
[노동] "한전KPS 내부평가급 · 경영성과평가급 통상임금 아니야"
  • 기사출고 2020.06.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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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정성 결여"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한전KPS의 내부평가급과 경영성과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모씨 등 한전KPS 소속 전 · 현직 근로자 4,292명은 "근무환경수당의 환경부문, 해외수당, 장기근속격려금,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도 회사가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수당과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전KPS는 전력설비 및 관련시설물 개보수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한전이 최대주주이자 모회사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근무환경수당의 환경부문과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보았으나 장기근속격려금과 내부평가급, 경영성과평가급에 대해선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성과연봉이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산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경영평가성과급만을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본다)은 그 지급기준이 되는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당해 연도 상반기까지 확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한국전력공사나 산업자원부의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며, 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소지급률이 0%가 될 수도 있으므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부평가급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은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구분하여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내부평가급은 단순히 전년도 연봉월액에 내부평가급지급률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등재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가사 차등재원을 경영평가성과급지급률에서 우선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소지급률이 0%인 경우 내부평가급 상당의 성과연봉은 그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차등재원이 당해 연도 상반기까지 확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사정에 따라서는 사장의 결정으로 차후에 차등재원이 변경될 수도 있다"며 "내부평가급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도의 지급도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6월 11일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249308). 법무법인 KCL이 1심과 항소심에서, 김기덕 변호사가 상고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했다. 한전KPS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대리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이 경영평가성과급과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내부평가급도 차등지급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리고 원고들이 전년도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전년도에 대한 성과연봉 중 일정액이 최소한도로 보장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