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문에 기재된 해고일이 근로자가 해고통지문을 받은 날보다 이전 시점이더라도 해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때 해고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때 효력이 발생한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S농업협동조합은 2018년 11월 23일 경제사업소 지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에게 '무단결근, 근태기록 임의 삭제 등 복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이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2018년 12월 10일자로 해고통지문을 발송하였고, A씨는 12월 14일 이를 수령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13영업일 동안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무단 결근, 인사위원회에 부의되었다.
A씨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중노위가 '해고의 시기는 해고처분 이후 장래의 일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해고처분은 해고의 시기를 해고처분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여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해고의 기본 성질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S농협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19구합74898)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때이고, 해고통지문에 기재된 해고일로 효력발생시기가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이든 본질적으로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사용자는 해고의 효력발생시기를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 시점으로 일방적으로 소급시킬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통지문에 기재한 해고일이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때라고 할 것이고, 해고통지문에 기재된 해고일로 그 효력발생시기가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해고통지문이 2018. 12. 14. A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해고는 2018. 12. 14.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해고통지문에 기재된 해고시기가 2018. 12. 10.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며 "원고가 해고통지문에 해고시기를 2018. 12. 10.로 기재한 것으로 인하여 해고의 효력발생시기가 2018. 12. 10.로 소급되었다거나 2018. 11. 19.부터 2018. 12. 14. 이전까지 유효하게 존재한 근로관계가 소급적으로 부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해고의 기본 성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면직(해고) 처분이 해고의 효력발생시기를 해고통지 이전으로 소급하여 위법함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S농협은 인사기록상 A씨의 퇴직일자를 2018년 12월 14일로 처리하고 이 퇴직 일자를 기준으로 한 급여, 해고예고수당, 퇴직급여 등을 모두 지급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