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헌법불합치 형벌 조항 잠정 적용 불가"
[형사] "헌법불합치 형벌 조항 잠정 적용 불가"
  • 기사출고 2020.07.0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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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 앞 집회금지' 혐의 무죄 확정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경우 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재가 국회에서 관련 법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했어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국장이었던 고 모씨는 2015년 5월 2일과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집시법 11조 1호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23조는 "11조를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고씨는 이와 별개로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다른 집시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어 함께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2018년 5월 31일 "집시법 11조 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23조 중 11조 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8년 6월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국회 정문 앞 집회 2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 중 다른 집시법 위반 혐의도 경찰의 해산명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을 150만원으로 낮췄다.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도7562)을 인용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 단서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해당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월 4일 고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0001). 법무법인 여는이 1심부터 상고심까지 고씨를 변호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 해당"

대법원은 먼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 23조 1호는 11조 1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11조 1호는 집시법 23조 1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