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인 조력권 침해"
"동석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인 조력권 침해"
  • 기사출고 2020.06.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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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민경욱 의원 변호인 압수수색 시도에 징계요구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지난 5월 22일 의정부지검이 투표용지 장물취득 사건과 관련하여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민 의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나,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이어서 민 의원의 변호인으로 동석한 김모둠, 권오용 변호사에게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 6월 18일 의정부지검 검사장과 검사 2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당시 두 변호인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 · 수색영장에는 민경욱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되어 있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수사관들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근거삼아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형소법 109조 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에 기하여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편의주의적인 법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13조에 의하여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럼에도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이 변호인들에게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시도하였는 바,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본 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실관계 및 조사 결과 회신 요청 문서를 보낸 바 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여, 변호인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은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대검찰청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어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대검찰청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또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