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력파견업체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받은 사업주 무죄"
[형사] "인력파견업체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받은 사업주 무죄"
  • 기사출고 2020.06.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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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 아니야"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화성시에 있는 제조업체인 T사의 대표이사인 이 모씨는 2015년 1월 1일경 인력파견업체인 B사로부터 취업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근로자를 알선받아 시급 5,580원과 수당 등을 지급하며 같은 해 2월 12일경까지 일을 시켰다. 이씨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년 8월까지 적법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0명에게 일을 시켰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 18조 3항은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94조 9호는 "18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T사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B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부터 화장품 용기의 포장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T사와 사이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출입국관리법 94조 9호의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5월 14일 "출입국관리법 94조 9호, 18조 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94조 9호, 18조 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690). 법무법인 우일이 1심부터 이씨를 변호했다. 상고심에서는 법무법인 평안이 함께 이씨를 변호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은 '고용'에 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655조)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라고 정의하고(2조 4호),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나(34조, 35조), 출입국관리법 적용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