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이루어지면 자위대의 해외파견 날개 달게 될 것"
"아베 개헌 이루어지면 자위대의 해외파견 날개 달게 될 것"
  • 기사출고 2020.06.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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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교수 "아베의 개헌" 출간

일본 히토쓰바시(一橋)대학에서 헌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경주 인하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자위대는 위헌이지만 자위대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존재한다는 '위헌 합법'이라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헌법학계의 다수의견은 위헌이지만 일본 최고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수상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잇따라 주장하고 있어 일본은 물론 한국 등 주변국에 높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베는 2017년 5월 3일 헌법기념일을 맞이하여 우익단체인 일본회의가 주최하는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2020년을 신헌법 시행의 해로 삼겠다"고 공언하였고, 2017년 9월에 있었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내세웠다.

현실적으로 개헌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일본의 헌법개정은 국회(중 · 참의원 각각)에서 2/3의 찬성을 얻어야 발의할 수 있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되는데, 2017년 10월 22일에 있었던 제48회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아베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이 중의원 의석의 과반수를 넘는 284석을 획득,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을 합하면 374석을 확보하여 중의원 개헌 발의선인 2/3의 개헌세력을 확보하였다. 또 2019년 7월 21일에 있었던 제25회 참의원 총선거에서는 연립여당 등 개헌세력이 참의원 개헌 발의선인 164석에 불과 4석 모자라는 160석을 확보하였다. 개헌에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되기만 한다면 개헌대열에 합류할 의원들도 나타날 것인 바 조만간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베의 개헌
◇아베의 개헌

이 책은 이러한 아베 개헌론의 내용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책이다.

이 교수는 "현행 일본국 헌법은 아시아의 국가와 민중들에게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문서인데, 그 문서에 자위대가 명시되게 되면 헌법위반상태인 자위대는 면죄부를 받을 것이고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한 해외파견의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고 갈파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아베 개헌의 방식은 일본 헌법의 제9조 제1항과 제2항을 남겨둔 채 제9조의 2 또는 제9조 제3항을 만들어 자위대를 합헌화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 교수는 "아베의 개헌은 일차적으로는 헌법 제9조에 자위대를 삽입하여 현재의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차적으로는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를 무력화하고 대미 종속 하의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경험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각국으로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머리말에서 적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