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現重, '잠수함 결함' 책임 30%…정부에 58억원 배상하라"
[손배] "現重, '잠수함 결함' 책임 30%…정부에 58억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06.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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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 발생"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건조 · 납품한 잠수함의 결함 문제로 정부에 58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 정부와 잠수함 3척을 건조하여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잠수함의 건조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독일 기업인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하여 그중 1척을 2007년 12월 해군에 인도했다. 그런데 2011년 4월 10일 이 잠수함을 이용한 환기훈련 중 수중 전속 항해훈련 과정에서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했다. 이 추진전동기는 현대중공업이 티센크루프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중 하나로서 티센크루프의 하도급업체인 독일 기업 지멘스가 제조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 제조공정 중 발생한 수소취성(금속이 수소를 흡수하여 부서지는 현상)에 따라 기계적 극(Mechanical Pole)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손된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20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30% 인정, "현대중공업은 원고에게 5,864,997,67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현대중공업이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월 11일 현대중공업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01156). 법무법인 광장이 현대중공업을 대리했다.

대법원은 먼저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667조 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현대중공업이 정부와 맺은) 건조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건조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면 잠수함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년이었다.

이어 "티센크루프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티센크루프가 지멘스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민법 391조에 따라 복이행보조자인 지멘스의 고의 · 과실은 피고의 고의 · 과실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은 "건조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는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처음 발생한 2011. 4. 10. 또는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추진전동기의 고장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2013. 7. 19.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가 국가재정법 96조 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4. 5.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티센크루프와 국외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잠수함의 원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할 회사로 티센크루프를 선정한 것은 원고였던 점 등을 참작,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정부는 티센크루프를 상대로도 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20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같은 내용의  청구를 했으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티센크루프와 사이에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싱가포르에서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고 각하했고,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앤장이 티센크루프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