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화상 무료 법률상담 시작
태평양,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화상 무료 법률상담 시작
  • 기사출고 2020.06.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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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주 1회 지원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6월 8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로, 태평양과 동천은 2009년 6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시 구로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 전화상담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온라인 화상 통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코로나19로 시작된 언택트 문화에 발맞춰, 6월 8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다. 태평양의 손가람 변호사가 줌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코로나19로 시작된 언택트 문화에 발맞춰, 6월 8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다. 태평양의 손가람 변호사가 줌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하고 있다.

화상 상담은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한 1대 1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행되며,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태평양 · 동천의 프로보노 변호사와 화상을 통해 직접 만나는 것처럼 자유로운 질의 · 응답을 할 수 있다. 소송대리 등 지속적인 공익적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무료로 법률지원을 이어가게 된다.

온라인 화상 법률상담의 첫 주자로 참여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의 손가람 변호사는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나 꾸준히 공익을 위해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 모두 코로나 19 사태로 대면 상담에 조금씩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다"며 "화상 법률 상담은 상담과정 중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으로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설명드릴 수 있고, 전화통화보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인 것 같다"고 첫 화상 법률상담의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 법률상담에 참여한 몽골인 노동자 D씨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진교준 과장을 통해 "지난 5월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어 법률지원이 꼭 필요했다. 한국어를 잘 몰라 통역도 필요했고, 변호사님도 꼭 만나야 했는데 온라인 상담은 편리하면서도 대면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법률상담을 받은 소감을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