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실내골프장에서 스윙 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손님 책임 40%"
[손배] "실내골프장에서 스윙 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손님 책임 40%"
  • 기사출고 2020.06.0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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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연습장 배치 부적절 등 업주 책임 더 무거워"

실내골프 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을 하다가 천정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소방수가 분출되어 전자 골프장 장비 등이 훼손되었다. 법원은 연습장의 배치가 부적절하고, 주의 문구를 붙이지 않는 등 업주 책임이 더 무겁다며 업주와 손님의 책임 비율을 6대 4로 정했다.

A씨가 2019년 4월 22일 오후 2시 53분쯤 B씨가 운영하는 실내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중 휘두른 골프채 헤드가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맞으면서 스프링클러가 파손되었다. 이 사고로 소방수가 분출되어 연습장 전체를 적셔 실내 인테리어와 전자 골프장 장비, 천정 등이 훼손되었다. 이에 B씨가 복구 비용 4,488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2019가단25897)을 냈다. 복구 비용은 인테리어 공사 12,755,000원, 전자 골프장 장비 24,600,000원, 천정 공사 3,500,000원 청구금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이형주 판사는 5월 27일 A씨의 책임을 40% 인정, "A씨는 B씨에게 1,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먼저 피고의 스윙 동작이 비정상적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 없으므로 2.807m 높이 자체로 흠결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실내골프 연습장 시공 전문업체가 최소 높이를 2.8m, 권장 높이를 3m, A급 높이를 3.4m로 제시하는 점, 대개 천정의 스프링클러는 3∼4cm 가량 돌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은 2.807m 정도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는 고객이 타격을 하더라도 천정에 달린 스프링클러, 조명시설 등 부착물이 충격될 가능성이 가장 작은 방향으로 시설을 배치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천정의 높이가 최소 기준을 겨우 충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하여 천정 자체에 충격됨으로써 골프채나 천정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주의 문구를 부착하고, 고객에게는 업주가 직접 혹은 종업원을 통하여서라도 고객이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에 부드러운 연습 동작으로 주변 장애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염려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심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가 충격한 스프링클러가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연습장의 배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필요한 주의 문구나 손님에 대한 안내도 거의 없다시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한편 피고의 타격 동작 자체는 비정상적이어서 과실이 있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나, 야외에 비해 밀폐되고 협소할 수밖에 없는 실내골프 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에 주변의 고정물이나 시설을 스스로 살펴서 제대로 타격을 할 경우 충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연습장이 겨우 시설을 설치할 정도의 열악한 수준인지, 아니면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갖춘 우수한 수준인지에 관계 없이 인정되는 것이며, 나아가 전자에 가까운 시설이라면 그러한 주의의무는 가중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장신으로서 평소 이 사건 연습장을 다년간 이용한 피고로서는 이 연습장 시설의 수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그에 맞추어 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천정에 스프링클러가 군데군데  배치된 것은 어는 건물이든지 마찬가지인데다가, 이 연습장을 오래 이용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타격 위치에서 위를 살펴 스프링클러를 충격 염려가 없는지 미리 조심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이날 스프링클러를 타격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같은 자세로 타격을 하였다면 천정에 거의 닿을 만큼 타격을 한 것이므로 천정과의 직접 충격의 위험도 있었다"며 "피고는 그럼에도 다년간 이용하여 익숙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행동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는 피고의 위에서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결합하여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다만, "평소 업무로 영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원고의 주의의무가 피고의 개별 행위시의 주의의무보다 더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기여도를 4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