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하고 두 차례 불출석…궐석재판으로 벌금 10만원 선고
[형사]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하고 두 차례 불출석…궐석재판으로 벌금 10만원 선고
  • 기사출고 2020.06.06 09: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 규정 준용"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두 차례 연속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 규정을 준용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 8일 오후 2시 25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파고다공원 북문 앞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그러나 올 3월 2일 1회 공판기일에 관한 소환장을 직접 송장받았으나 3월 10일 진행된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3월 16일 2회 공판기일에 관한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았으나 4월 7일 2회 공판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자, 서울중앙지법 안재천 판사는 4월 7일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 규정을 준용, A씨의 출정 없이 공판을 진행한 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117).

안 판사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458조 2항, 365조), 나아가 피고인만인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77조 4호)"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9조의 규정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법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9조, 형사소송법 458조 2항, 365조, 277조 4호 규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출정 없이 개정하여 공판을 진행한 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이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