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짜 다이어트 식품 만들어 8억 8300만원어치 판매…사기 · 식품위생법 위반 유죄
[형사] 가짜 다이어트 식품 만들어 8억 8300만원어치 판매…사기 · 식품위생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0.06.0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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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구입 도매상도 유해성 인식 등 사정 참작

유해물질이 함유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해 판 여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형을 선고받았다.

홍 모(39 · 여)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7년 2월경부터 2018년 12월 10일경까지 G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입한 캡슐에 미리 준비한 캡슐충진기를 이용하여 유해물질인 시부트라민(Sibutramine)과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이 함유된 분말가루 또는 콩가루 등을 섞어 넣은 다음 플라스틱 통에 이 캡슐을 30알씩 나누어 담고, 외부 표면에 미리 주문제작한 '블루번, 블랙번, 원바디슬림, 레드비키니' 등 제품명이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다이어트 식품' 10,301개 이상을 제조했다. 그러나 시부트라민은 2010년 10월경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미국 FDA에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으로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권고 조치한 퇴출된 전문의약품으로 그 위험성이 유익성을 앞선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식품 등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비만치료제이고, 페놀프탈레인은 발암 유발, 기형아 출산, 내분비장애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1988년 8월경부터 판매 금지된 변비치료제이다.

홍씨는 2017년 초순경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이 개설한 네이버 블로그 또는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이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 등을 홍보하고, 201년 2월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도매업자인 김 모씨에게 "미국 FDA 인증을 받은 다이어트 보조제로 효과가 아주 좋은 제품이다. 홍보만 잘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김씨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가짜 다이어트 식품 30통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240만원 상당(1개당 8만원 이상)을 송금받는 등 2018년 11월까지 1,298회에 걸쳐 김씨 등 도매업자 5명을 속여 이들이 알려주는 배송처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택배 발송해주고, 이 피해자들로부터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883,040,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홍씨가 판매하려고 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은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홍씨가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제조한 것이었고, 유해물질인 시부트라민 등이 들어있어 심혈관계 부작용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이어트와 무관한 콩가루가 들어있는 등 다이어트 효능에 대한 검증조차 이루어지 않은 식품이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5월 15일 홍씨에게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2019고단5234).

정 판사는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제조 수법에 비추어 '원바디슬림', '블랙번'에서도 첨가된 유해물질이 없거나 그 양이 비교적 적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자신도 유해물질을 직접 섭취하기도 하는 등 그 유해성에 관한 인식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직접 조사된 피해자 한 명은 피고인이 판매한 다이어트 식품이 정식 유통경로를 거친 제품이 아닌 피고인이 제조하는 불법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다른 도매상들인 피해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조한 제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소비자들이 최종적인 피해자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소비자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특별성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기부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