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불법 사설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사지마비…본인 책임도 40%"
[손배] "불법 사설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사지마비…본인 책임도 40%"
  • 기사출고 2020.06.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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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술 마셔 주의력 흐트러져"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4월 8일 경기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불법으로 설치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쳐 사지마비를 입은 A(사고 당시 23세)씨가 이 수영장의 운영자인 B씨 형제와 수영장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인 C씨 그리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2551)에서 B씨 형제의 책임을 40% 인정, "B씨 형제는 연대하여 A씨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씨와 남양주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수심 1m 불과

A씨는 2016년 7월 7일 B씨 형제가 운영하는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부속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다이빙을 하다가 전치 24주의 경추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자 B씨 형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친구 약 15명과 함께 B씨 형제의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면서 놀다가, 오후 3시쯤 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고, 2017년 11월 7일 현재 경추부 및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이다. 이 수영장은 계곡물이 흐르는 유원지 내에 보를 쌓아 막아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식당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다. 평소 수심이 약 2m 정도이나, 사고 당시 B씨 측이 정수를 위해 수문을 개방하여 물을 흘려보내고 다시 물을 받는 상태여서 수심이 약 1m 정도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인 점, 피고 B씨 형제는 '다이빙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수영장 관리에 주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피고 B씨 형제는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계단발판에 '다이빙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손님들에게 안전교육 또는 수칙을 고지하거나 그 밖에 안전조치 및 관리를 다하여 위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날 위 수영장 물을 모두 뺏다가 다시 채우기 시작한 때여서 수심이 평소에 비하여 현저히 얕아 이를 주의하도록 고지하는 등으로 수심이 얕은 계곡물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더욱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 B씨 형제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씨 형제는 민법 758조에 따라 수영장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 형제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18년 7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B씨 형제는 형사사건에서 A씨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영장은 당시 청소를 마치고 새로 물을 받는 과정 중에 있어 만약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수영장의 수심이 얕아 다이빙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원고는 사고 당시 (B씨 형제의) 식당에서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는 위와 같은 수영장의 설치 · 관리의 하자와 더불어 원고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 다이빙한 행위가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참작, B씨 형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