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금융소득과 세금
[리걸타임즈 칼럼] 금융소득과 세금
  • 기사출고 2020.06.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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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조금 실용적으로 "재테크"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의 불확실성은 커졌고, 자산가치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역설적으로 이번 상황을 계기로 개인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개인들의 증권계좌 개설은 급증하였고,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릴 만큼 개인들의 주식투자도 붐을 일으키고 있다. 불확실한 상황을 투자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산을 비교적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어우러진 결과로 생각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과적인 재테크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종혁 변호사
◇이종혁 변호사

그러나 재테크를 생각할 때에도 중요한 고려사항은 물론 세금이다. 주위에서 금융상품 판매처의 단순한 설명만 믿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재테크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때로는 위험하다. 재테크의 대표 격인 금융소득과 그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자.

소득세의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세금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크게 ①종합소득, ②퇴직소득, ③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결국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누어서 따로 산정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 안에서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다시 그 유형을 세분한다. 각각의 유형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이를 합쳐서 종합소득을 산출하고, 여기에 누진세율(6%~42%)을 적용한다(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시 그 10%의 지방세가 붙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소득세율만 기재하기로 함). 그런데 이들 소득이 모두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2,000만원까지,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원까지,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까지 따로 떼어서, 각각 정률의 세금(예컨대 금융소득은 14%)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낸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는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체로 소득을 분리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추가로 금융소득을 얻을 경우, 이 소득이 분리되면 1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42%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본인의 소득 유형을 파악하고, 가급적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구체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살펴보자. 우리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아무리 소득이 있더라도 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세금을 매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의 근거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주로 채권의 이자, 예금의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융업자가 아니면서 돈을 빌려주고 얻은 이익) 등으로 우리가 흔히 이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앞에서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것'지 추가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미리 정해 놓은 형에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이자와 유사하면 이자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자소득 여부가 문제 된 사례로 엔화스왑 예금이 있다. 고객이 은행에 원화를 지급하면 은행은 엔화를 매입하고 이를 예금하고 있다가 만기에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대법원은 이를 엔화예금계약과 선물환거래가 혼합된 것으로 보고,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존에 열거된 이자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이후 입법자는 이러한 파생상품 유형까지 포괄하여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다음으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주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 일정한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등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에 추가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배당소득 여부가 문제된 사례로 골드뱅킹이 있다. 고객이 은행에 원화를 지급하면 은행은 금을 매입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이 반환을 요구하면 당일 시세로 금 또는 원화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대법원은 골드뱅킹에서 고객이 금 시세 상승에 따라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골드뱅킹으로 얻은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현재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이 된다. 그런데 그 주식을 양도해서 차익을 얻으면 그 소득은 양도소득이 된다. 앞의 설명과 같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데 반하여, 양도소득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국내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진다.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 10% 세율로, 그 외의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한편 해외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해외 주식 양도 시 환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작년까지는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손익을 통산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되었다.

펀드에 대한 과세

덧붙여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해당 펀드가 국내 자산에 투자하건 해외 자산에 투자하건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등의 거래 ·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직접 투자의 경우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 것이다.

예를 들어 펀드를 통해서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 주식에 투자하였고 그에 대해서 거래 · 평가이익을 얻었다면, 국내 상장 주식의 거래 · 평가이익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해외 주식의 거래 · 평가이익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펀드에 대한 과세는 환매와 결산 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펀드 판매사는 결산 및 환매 시 투자이익에 대하여 14%로 원천징수한다.

이종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jonghlee@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