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세무조사 뇌물 방조한 지역 유흥협회 간부들 유죄
[형사] 세무조사 뇌물 방조한 지역 유흥협회 간부들 유죄
  • 기사출고 2020.05.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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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세무 공무원에 3000만, 1500만원 뇌물 방조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유흥업소 업주에게 세무 공무원을 소개한 뒤 뇌물을 주고받도록 방조한 유흥협회 울산지회 과장과 울주군 유흥협회 회장이 특가법상 뇌물 방조죄가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유흥협회 울산지회 과장인 A씨는 울산세무서에서 주세, 개인소비세 관련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B씨가 2016. 7.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노래방 주점에서 가짜양주 판매, 현금매출 신고 누락 등 혐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이 노래방 업주 C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다. A씨는 C씨로부터 B씨를 따로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17.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다른 노래방에서 두 사람이 만나 세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A는 계속하여 B가 세금 무마 조건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C에게 전달하고, C가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C에게 "세금 1억원 넘게 내는 것보다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C를 설득하였다. B는 2016. 7. 22.경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C로부터 매출누락 사실 등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고, A는 2016. 7. 말경 B로부터 위 3,000만원 중 100만원을 사례금 내지 용돈 명목으로 받았다. A는 공무원인 B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주군 유흥협회 회장인 D는 B가 2017. 3.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주점에서 현금매출 신고 누락 등 혐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주점 사장 E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D는 2017. 3.경 울산 남구의 식당에서 E와 B의 식사 자리를 주선하였고, 그 자리에서 B가 탈세 내용과 예상 세액에 대해 설명하자 B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결을 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B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500만원 정도를 요구하자 E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달라는 대로 줘라. 거저다"라고 말을 하고, B에게 "3,000만원 정도 부를 줄 알았는데, 고맙다"라고 말을 하였다. B는 2017. 3. 22.경 E로부터 매출누락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 D는 공무원인 B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5월 8일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0,000원을, D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41). 

재판부는 양형 사유와 관련, "지역 유흥협회 회장 또는 과장이던 피고인들이 유흥업주들로부터 세무 공무원의 세무조사 사실을 전해 듣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세무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세무 공무원과 유흥업주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뇌물수수를 주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세무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