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대방 귀에 대고 고함…폭행"
[형사] "상대방 귀에 대고 고함…폭행"
  • 기사출고 2020.05.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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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벌금 30만원 선고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르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까.

서울중앙지법 송승훈 판사는 4월 29일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질렀다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함을 지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59).

서울 강남의 봉은사로에 있는 교회의 신도인 A씨는 2019년 8월 4일 오후 1시 20분쯤 이 교회 예배당의 지하 1층 로비에서 상체를 숙여 이 교회의 같은 신도인 B(여 · 당시 49세)씨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마시라구요"라고 고함을 질러 B씨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다소 불쾌하게 한 행위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상 가벌성 있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00도5716)을 인용, "형법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숙이고 고함을 지르다가, 오른손을 모아 피해자의 귀에 밀착하여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까지 하였고,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성으로 고함을 친 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많은 고소 · 고발 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