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 기사출고 2020.05.2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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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1일부터 비대면 서비스 시작

법무부가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다.

이에 따라 향후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을 직접 방문하도록 한 불편을 개선한 것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코로나19 시대 상황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