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허니버터아몬드' 꿀벌 상표 유효
[지재] '허니버터아몬드' 꿀벌 상표 유효
  • 기사출고 2020.05.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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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형 부분 식별력 있어"

인기 있는 견과류 과자인 '허니버터아몬드'의 포장지에 표시된 의인화된 꿀벌과 버터, 아몬드 등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상표를 모방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월 14일 견과류 제조업체인 머거본이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를 유효하다고 판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이 상표를 등록한 같은 견과류 제조업체인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후11787)에서 머거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영철 변호사가 머거본을, 길림양행은 법무법인 양헌과 특허법인 아주가 대리했다.

머거본은 "길림양행이 등록한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라고 주장하며 길림양행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이 "등록상표의 하단 도형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며 머거본의 청구를 기각하자 머거본이 상고했다. 

길림양행은 이에 앞서 2015년 3월 지정상품을 가공된 아몬드(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것에 한함), 구운 아몬드(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것에 한함) 등으로 하여 '허니버터아몬드', 'HONEY BUTTER ALMOND'라는 문자 부분과 의인화된 꿀벌과 버터, 아몬드 등의 도형 부분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 2015년 10월 등록을 받았다.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 제품의 포장지 전면에 이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다.

대법원은 "(피고의)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지적하고,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6조 1항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등록상표의 하단 도형을 상세히 살펴보면, 버터 조각을 형상화한 미색의 육면체 도형들 위에 액체가 녹아내리는 듯한 진한 노란색의 구성 부분을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꿀이 버터와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묘사하면서 그 아래에는 아몬드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부분이 결합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꿀벌을 의인화한 캐릭터 3마리가버터 조각 위에서 만세를 부르거나 버터 조각을 들고 날아가거나 꿀단지 상단에서 꿀이 묻은 도구를 들고 있는 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7호에서 '1호 내지 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었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33조 1항 7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