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경매 통한 공유물분할 대위청구 불가"
[민사] "경매 통한 공유물분할 대위청구 불가"
  • 기사출고 2020.05.31 15: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전합] "공유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의 공유 지분을 대신해서 경매의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5월 21일 대부업체인 M사가 "채무자인 권 모씨가 1/7 지분을 가진 부천시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배당하라"며 이 아파트의 6/7 지분을 가진 공유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879)에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 "공유인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1/7, 피고에게 6/7의 비율로 분배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M사의 청구를 각하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M사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하자 피고가 상고한 사건이다.  M사는 이에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권씨에 대한 6,399,954원 및 그중 5,492,428원에 대한 1998년 6월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받아 권씨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채무자 권씨의 1/7 공유지분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경매법원은 1/7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 59,000,000원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 296,297,784원(근저당권, 체납조세, 공과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매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공동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남을 가망이 없어 곤란한 경우에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아파트에는 농협중앙회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합계 1억 800만원인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다. 이 아파트의 각 공유지분은 이 근저당권들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었는데, 권씨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할 경우 민법 368조 2항에 따라 다른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뺀 경매대가에서 이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102조에 따라 그 경매절차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권씨의 공유지분에 대해 신청된 강제경매가 이러한 이유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중 하나로 이 아파트 전부가 경매되고 민법 368조 1항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면, 권씨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경매대가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한 분담액만을 변제하면 되고, 경매 결과에 따라서는 근저당권과 우선권의 부담을 변제한 후 남을 가망이 있어 M사가 경매를 통해 공유물을 분할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민법 368조는 1항에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특정 분할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368조 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유자 중 어느 누구도 공유물의 분할을 희망하지 않는데도 단순히 금전채권자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 전부가 경매되는 것은 채무자를 포함한 공유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하고, "채권자의 금전채권 만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유물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무익하게 되고, 공유자들로서는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분할을 강요당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금전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은 이에 대해,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