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한층 중요해지는 '코로나 시대의 M&A'
실사 한층 중요해지는 '코로나 시대의 M&A'
  • 기사출고 2020.05.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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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ham & Watkins, 관련 브리핑 배포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고려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의할 대목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사(Due Diligence)가 한층 중요해지고, 검토해야 할 항목도 더 많다는 점이다.

◇레이텀앤왓킨스의 M&A 전문가인 Thomas W. Christopher 변호사
◇레이텀앤왓킨스의 M&A 전문가인 Thomas W. Christopher 변호사

M&A 자문을 많이 수행하는 미국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의 Thomas W. Christopher 파트너는 최근 클라이언트들에게 공지한 "코로나19: M&A 실사 중 고려해야 할 요소(COVID-19: Due Diligence Considerations for M&A Transactions)"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인수희망자는 코로나19가 인수대상 기업의 사업, 운영, 재무상태, 전망,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인수대상 기업 자체보다 해당 기업의 고객, 공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를 고려해  실사 과정에서 법률이나 규정, 인적자원, 사업부문, 보험, 재무적 및 운영적 관점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 Christopher는 다만, 실사는 해당 기업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은 특정 기업, 해당 산업 및 지역, 그리고 기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추가했다.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레이텀앤왓킨스의 뉴욕 사무소에 상주하는 Christopher는 관련 자문 경력이 약 30년에 이르는 M&A 전문가로, 그는 'The Legal 500 US'에서 훌륭한 상장회사 M&A 변호사(great public company M&A lawyer)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세계 최대의 글로벌 로펌 중 하나인 레이텀앤왓킨스는 올 초 현대캐피탈뱅크유럽(HCBE)의 식스트리싱(Sixt Leasing SE) 인수거래에 자문했으며, 현대차-앱티브 합작법인 설립 등 현대차그룹의 굵직한 계약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왔다. 또 LG화학 등 국내 유수 기업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레이텀앤왓킨스는 작년 한 해에만 전 세계 530건 이상의 M&A와 PE 거래에 자문했으며, 총 거래 규모는 5,660억 달러에 달한다.

◇코로나19 관련 법규의 준수(Compliance with laws relating to COVID-19)=이미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여러 나라와 주 및 지방의 법률, 명령 및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내용들은 시시각각 변경되고 있다. 인수희망자는 이러한 규정을 대상 기업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규정의 준수에 따른 예상 비용 및 시사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 인수대상 기업이 코로나19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인수희망자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적용 가능한 모든 기밀유지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 지원 정책(Government programs)=인수희망자는 인수대상 기업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지원의 구제정책을 신청하였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인수대상 기업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정책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코로나19의 대비책으로 시행되거나 개정된 특정 세법의 추후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세무관련 고문과 상담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임직원에게 미치는 영향(Employee impact)=코로나19는 인수대상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영향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안전과 건강,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수희망자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임직원들과 친척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지, 의심 증상을 보여 격리된 임직원이 있는지, 확진자 또는 의심증상자가 있을 경우 인수 대상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코로나19 인해 여러 기업체들의 공급망이 축소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수희망자는 인수대상 기업의 특정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와 대안책의 여부, 현재의 재고수준과 향후의 재고수준 변동에 대한 예측 등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해야 한다.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코로나19 발생 이후 불가항력에 대한 기업들의 법률 자문이 급증했다. 인수희망자는 실사를 진행하며 다음 항목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인수대상 회사가 체결한 계약 중 확약, 계약상 의무, 조건 등이 인수대상 회사 또는 계약 상대방에 의해 위반되었거나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수대상 회사가 권리 주장 등을 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통지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이행 거절이 특정 고객이나 공급자들과의 관계에 신용 리스크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Insurance)=인수희망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보험의 약관과 조건을 숙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보험에 대한 비용, 보장 범위,  갱신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인수대상 기업이 임직원들의 건강보험이나 장애에 따른 급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와 보장한다면 코로나19가 직원들 사이에서 확산되었을 때 회사가 잠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와 규모를 예측해야 한다.

◇채무(Debt obligations)=인수희망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채무불이행, 권리의 포기, 수정, 쌍방의 채무 불이행 등의 행위들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수대상 기업이 CARES Act와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제정책을 활용한 경우, 해당 정책의 조건이 기업의 현 채무 상태와 자본구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규제 당국 커뮤니케이션(Regulatory communications)=다수의 나라, 주, 지방 및 기타 기관이 다양한 산업에 대해 코로나19와 관련한 통지 및 보고를 요구하는 법률, 명령 및 지침을 제정하거나 발행했다. 이에 인수희망자는 인수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통보 및 보고요건, 대상 기업의 준수사항, 준수비용 등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앞서 설명한 요건들을 준수함에 있어 인수대상 회사가 해당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