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증인의 인증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행정] "공증인의 인증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0.05.2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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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그 자체로 권리관계 변동 가져오지 않아"

공증인의 인증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자체로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A사의 전 대표이사인 김 모씨와 A사 주주 6명은 A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문서에 대한 총 6건의 공증인 인증과 관련하여,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소송을 대리하여 제척사유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증인이 개입하는 등의 위법이 있어 인증은 무효"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인증은 한 법무법인과 이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들이 담당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없음'으로 종결하였음을 알린다고 통지했다. 김씨 등이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법무부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공증인 일부에 대하여 공증사무를 적정하게 취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김씨 등은 "해당 문서와 인증에 대해 무효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심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해 각하하자,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 인증서 및 공증행위를 취소하거나 선택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소송(2019구합63201)을 냈다.

김씨 등은 "A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2002년 3월 13일자 매매계약서, 2002년 3월 4일자 계약서 및 (B법무법인이 인증한) 문서는 A사의 이사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가 통정 ·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문서"라며 "공증인들은 (A사가 아닌) 이 회사 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상황에서, 공모하여 이 문서를 포함한 이와 같은 문서에 공증인으로서 인증을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4월 9일 "이 사건 문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진 인증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의 취소 또는 선택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김씨 등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등에 대한 인증 사무 등을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공증인법 2조 전단)"며 "공증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고(공증인법 3조 내용 참조), 이 사건 문서에서 문제되는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공증인법 57조 1항), 그 자체로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민사소송법 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자격을 갖춰 임명된 공증인이 그의 면전에서 촉탁인의 확인,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공증인법 27조, 30조, 31조 등)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일 뿐"이라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인증된 사서증서의 효력 등을 둘러싼 사법상 분쟁의 해결, 또는 인증행위에서 불거진 형사 문제 등은 사법원리 또는 형사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0두19720 등)을 인용, "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이 사법원리에 맡겨져 있거나 그 행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증인법 81조는 1항에서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