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주일 전에 이사회 소집 통지 안 했다고 사회복지법인 대표 해임명령 위법"
[행정] "1주일 전에 이사회 소집 통지 안 했다고 사회복지법인 대표 해임명령 위법"
  • 기사출고 2020.05.10 14: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현저한 불법행위 아니야"

이사회를 열기 1주일 전에 미리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등을 해임할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3월 27일 영유아보육시설과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운영하는 A사회복지법인의 대표 장 모씨와 이사 송 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9구합76726)에서 이같이 판시, "해임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창영, 이재양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서울시가 강남구청과 함께 A사회복지법인 및 그 산하시설인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등 9개소에 관하여 특별지도감독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를 5회 미준수 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 및 A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임원해임명령 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업법 22조 1항 2호는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임원해임명령을 발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임원해임명령 이외의 감독청의 포괄적인 행정처분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40조 1항 4호의 문언 및 임원해임명령의 사회복지법인과 처분대상이 되는 임원에 대한 침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사업법 22조 1항 2호의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라 함은 사회복지법인이 범한 모든 위법 및 부당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법 및 부당행위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을 해임하지 않고서는 그 법인의 유지와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소집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한들, 그로 인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져 A사회복지법인의 유지 및 목적사업의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사정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두고 앞서 본 '현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고가 소집통지 기간이 미비되었음을 지적하는 이사회 중 2014. 6. 14.자, 2014. 11. 14.자, 2014. 12. 11.자 이사회의 경우 그 소집통지기간이 법정의 기간(공익법인법 8조 3항 본문 참조)보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단축되었을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로 돌아갈만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비교적 단시간의 소집통지 기간만이 확보된 2017. 7. 5.자 및 2017. 10. 28.자 이사회의 경우에도 그 각 이사회 중 소집통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이의한 이사가 없었으며 이사들 사이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실 및 A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시에는 이사회 개최 2~3주 전에 미리 이사들에게 회의안건과 개최일정을 유선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회의 일정을 조율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소집통지기간을 어긴 위법으로 인하여 A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은 물론 이사 개인 및 이사회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그 위법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원고들에 대한) 임원해임명령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피고가 제시한 근거 법률이 정하는 임원해임명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고, 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8조 3항 본문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