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대상 '부채 한도 50억원 이하'로 확대
간이회생 대상 '부채 한도 50억원 이하'로 확대
  • 기사출고 2020.05.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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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이 부채 한도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6일 입법예고했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하여 조사비용 등 절차 비용과 신청에서 인가결정까지의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진행된다. 간이회생절차로 진행될 경우 신청에서 인가까지 평균 180일이 소요되며, 간이회생제도 신청사건 수는 2016~2018년 전국법원 기준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 정도다.

법무부는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