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선업 리베이트' 사건 무더기 처벌
[형사] '조선업 리베이트' 사건 무더기 처벌
  • 기사출고 2020.05.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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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안전감독자 없이 선적하게 한 조선사 관계자 실형

대형조선업체 직원들이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업무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가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업무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조선업체 담당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모두 5명이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해상운송업체인 B해상개발의 대표이사인 A(67)씨는 부사장(54)과 함께 용선료 등 거래대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관련 업체의 선박보험료를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2011년 4월 15일 영업상무를 통해 H미포조선의 선적관리 담당자에게 '안전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물량 조정 등 업무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회사 자금 150만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해 2010년경부터 2015년 6월 29일경까지 모두 1억 4800만원을 D조선해양 등 주요 매출처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했다(업무상 횡령). A씨와 부사장은 또 영업상무와 함께 2010년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회사의 주요 매출처 영업이사에게 '지속적인 하도급계약 유지, 물량 확보, 단가책정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준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2015년 6월 29일경까지 합계 4500만원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됐다.

2013년 2월 1일부터 2018년 5월경까지 D조선해양의 물류 담당 대리로 근무한 C(40)씨는 D조선해양로 옮기기 전 다른 회사 재직 중이던 2011년 5월 B해상개발 영업상무로부터 '선적물량을 챙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12월 21일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3600만원을 송금받고, D조선해양 재직 중인 2013년 3월경 D조선해양으로부터 선박블록 운송 용역을 수주한 B해상개발의 영업차장으로부터 '선적물량을 챙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9월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C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1억 1400만원에 이른다.

또 다른 해상화물 운송업체의 전무이사인 E(58)씨는 2010년경 B해상개발 김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물량 확보, 단가책정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6월 29일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고, 2011년 1월 24일경 화물고박 전문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지속적인 물량 확보, 단가책정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 9월 15일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500만원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E씨가 주요 매출 · 매입처 관리 등 영업업무 전반을 총괄한 소속 회사는 현대중공업, H미포조선 등 주요 매출처로부터 수주한 화물운송계약에 관하여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H미포조선에 입사하여 H미포조선 대불공장에서 제조되어 해상운송 협력업체를 통해 울산항으로 운송되는 선박블록의 선적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했던 F(59)씨는 2011년 4월 15일경 H미포조선으로부터 선박블록 운송 용역을 수주한 B해상개발 소속 영업상무에게서 '안전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물량 조정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 1월 27일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김정환 판사는 4월 28일 B해상개발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 1400만원, E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500만원, F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4426).

김 판사는 실형을 선고한 F씨에 대한 양형과 관련, "H미포조선에서 울산항으로 운송되는 선박블록의 선적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H미포조선 선적관련 업무 규정에 따르면 선적시 선박업체의 감독자가 안전감독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B해상개발로 하여금 안전감독자 없이 선적할 수 있도록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2년 이상 장기간 금품을 교부받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B해상개발 대표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거래업체와의 지속적인 계약 유지, 물량 확보, 업무상 편의를 얻을 목적 등 회사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하고, C, E씨에 대해서도 "수재와 관련하여 특별히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