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 '복지 ‧ 노동' 민원 1.7배 증가
코로나19 후 '복지 ‧ 노동' 민원 1.7배 증가
  • 기사출고 2020.05.01 15: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최초 발생 이후 서민 ‧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긴급생계비 · 실업급여 · 건강보험료 · 기초생활수급 지원 등을 포함한 '복지 · 노동' 분야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신문고 '복지 ‧ 노동' 민원접수 현황(2020.1.20.~ 4.20.)
◇국민신문고 '복지 ‧ 노동' 민원접수 현황(2020.1.20.~ 4.20.)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하니 도와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A씨의 실직 기간 등을 고려해 긴급생계비 지원을 요청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히 지원했다.

과일상점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 이를 이유로 배달용 화물자동차를 압류한 것은 억울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상점을 운영하면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화물자동차 압류 해제를 이끌어냈다.

또 C씨는 "사업실패로 경제적 여력이 없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우니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C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요청하였고, 결국 공단이 수용하여 민원이 해소되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증가에 발맞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서민 ·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대로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주거 밀집 지역,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 취약계층의 고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분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가 설계해 놓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