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합헌,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위헌"
[헌재] "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합헌,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위헌"
  • 기사출고 2020.04.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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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치단체 개념 불명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월 23일 초 · 중 · 고의 현직 교사 9명이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551)에서 초 · 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22조 1항과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중 초 · 중등 교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당법조항 및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 · 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무원의 행위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 내의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관련 활동은 공무원에게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당가입 금지조항이 초 · 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양자 간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초 · 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중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또 "위 조항이 교원에 대하여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교원이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