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주차장서 접촉사고 후 가해차량 앞에 서있다가 2차 사고…피해자 잘못 15%"
[교통] "주차장서 접촉사고 후 가해차량 앞에 서있다가 2차 사고…피해자 잘못 15%"
  • 기사출고 2020.04.23 19: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보험사에 85%만 지급 판결

A(여 · 사고 당시 41세)씨는 2016년 12월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마트의 3층 주차장에서 후방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B씨의 차량에 자신의 차량이 들이받히자 B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B씨 차량의 전면 좌측에 서있었는데, B씨가 주차를 위해 이번에는 차량을 전진하다가 앞 범퍼로 A씨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에 두 번째 사고 직후 뇌출혈을 일으켜 좌측 안면 및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은 A씨가 B씨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2017가단5163271)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양우진 판사는 3월 26일 1, 2차 사고와 뇌출혈과의 인과관계를 인정, 피고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85%만 책임을 인정, "현대해상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손해배상으로 모두 1억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 판사는 "비록 원고가 고혈압을 앓고 있긴 하였으나 1, 2차 사고 당시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고, 고혈압 외에는 다른 기저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 2차 사고 직후 뇌출혈을 일으킨 점, 1차 사고 후 피고의 차량이 원고의 몸을 직접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신체에 대한 피고 차량의 충격이라는 돌발상황은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긴장상태에 있게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태가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뇌출혈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1, 2차 사고 및 원고가 뇌출혈의 부상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고에 의한 외상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원고가 1, 2차 사고로 인한 정신적 긴장 등으로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1, 2차 사고와 원고의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다만, "원고로서도 주차장에서 선행차량이 후방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는 경우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으로 진입하지 않고 대기하여야 하나, 선행차량인 피고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앞으로 진행하여 선행차량이 주차를 하기 위한 길목에 정차하고, 사고 처리를 하면서 차량 주변에 근접하여 서 있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