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골프코스도 저작권 보호대상…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 취하면 부정경쟁행위"
[손배] "골프코스도 저작권 보호대상…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 취하면 부정경쟁행위"
  • 기사출고 2020.04.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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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코스 영상 제작해 공급한 골프존에 배상책임 인정

골프장의 골프코스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그 저작권은 골프장이 아니라 코스를 설계한 설계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월 26일 인천국제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주)신태진과 대구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경산개발, 몽베르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스마트홀딩스와 스마트홀딩스가 2011년 9월 몽베르CC를 인수하기 전 이 골프장을 운영한 동강홀딩스 등 4개사가 "피고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고들의 골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다"며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6다276467)에서 이같이 판시, 저작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 받아들여 "피고는 (주)신태진에게 3000만원을, 스마트홀딩스와 동강홀딩스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산개발의 청구는, 경산개발이 골프존에 골프코스의 이미지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가 1심에서 원고 측을, 항소심부터는 법무법인 동인이  대리했다. 골프존은 1심은 김앤장이, 항소심과 상고심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서울 근교의 한 골프코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 근교의 한 골프코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 "(원고들의) 골프장의 골프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 · 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원고 주식회사 신태진, 주식회사 동강홀딩스,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위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2014. 1. 30.까지는 민법상 불법행위, 그 이후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2013년 7월 30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2조 1호 (차)목을 신설하였고,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18년 4월 17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들의, 저작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자인 설계자들로부터 원고들이 저작권을 양수했다는 주장 · 증명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골프존은 원고들의 골프장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2009년 무렵부터 2015년 2월까지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들에 제공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