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외국인 상대 온라인 법령 질의 서비스 실시
법제처, 외국인 상대 온라인 법령 질의 서비스 실시
  • 기사출고 2020.04.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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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법령 해석례 등 영어 · 중국어로 제공

법제처가 4월 17일 주한 외국인이 궁금한 법령을 온라인으로 문의하면 7일 이내에 관련 법령, 판례, 법령 해석례 등을 영어 ·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제공 중인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www.easylaw.go.kr) 콘텐츠에서 검색할 수 없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개인별 필요 법령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법령의 검색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신청 화면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신청 화면

김형연 법제처장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 주한 외국인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필요한 법령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www.easylaw.go.kr)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