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어지자는 말 듣자 내연녀 남편에게 성관계 영상 보내…징역 2년 실형
[형사] 헤어지자는 말 듣자 내연녀 남편에게 성관계 영상 보내…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20.04.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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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차에 태워 27시간 동안 감금도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2월 17일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내연녀의 남편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약 27시간 동안 내연녀를 감금한 A(41)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 · 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755).

A씨는 B(여 · 40)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B씨가 이제 그만 만나자며 A씨에게 '양아치'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년 11월 4일 오전 8시쯤 B씨가 자신과 성관계 하는 모습, B씨가 나체 상태에서 샤워를 하는 모습, B씨의 가슴, 다리 부위를 촬영한 모습 등 동영상 파일 18개, 사진 파일 106개가 들어있는 USB를 B씨의 남편이 운행하는 산타페 승용차 본네트 위, B씨의 주거지 우편함에 각 1개씩 넣어두어 B씨의 남편과 아들이 볼 수 있게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30분 후인 오전 8시 30분쯤 이런 사실을 모르는 B씨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 하루만 즐겁게 보내고 싶다"고 말하여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경주, 포항 일대를 돌아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오후 3시쯤 울주군 야산에 차를 주차시키고 B씨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조수석 뒤쪽으로 앉게 한 다음 "사실 성관계 장면이 들어 있는 USB를 남편의 차량 본네트 위에 올려두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B씨가 화를 내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해둔 밧줄로 B씨를 의자에 묶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 날 오후 7시쯤까지 약 27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 담보로 100만원과 손목시계를 주겠다"는 B씨의 이야기를 듣고 B씨를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황보 판사는 "결박이 느슨하여 피해여성 혼자서 풀 수 있었다거나 이동 도중 휴게소나 식당, 주유소 등에서 정차하였을 때 탈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다거나 귀가 도중 일부 구간에서 피해여성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감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여성의 남편과 아들에게 성관계 영상 등이 담긴 USB를 제공하고, 불륜관계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여성의 심리상태를 악용하여 피해여성을 그 의사에 반하여 27시간 가량 감금한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의 남편은 A씨가 제공한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 B씨가 귀가하지 않자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염려하여 가출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범행 일체가 밝혀지게 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