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음주운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한 교도관 해임 적법"
[행정] "음주운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한 교도관 해임 적법"
  • 기사출고 2020.04.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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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교정공무원으로서 준법의식 없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2월 7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승진임용제한기간에 있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해임된 전 교도관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72748)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2년 8월 지방의 한 교도소에 교도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9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상태로 전북 완주군에 있는 도로의 약 10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황색 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던 사거리에서 B(24세)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약 4주의 왼쪽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사고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A씨는 이에 앞서 이 사고 발생 이전인 2016. 12. 22.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5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하였다는 요지의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이어 2017. 3. 31.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요지의 징계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각각 받았고,  위와 같은 선행 징계사건들로 인하여 2018년 9월의 음주 교통사고 당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조 1항, 별표 1의3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리기준인 '해임-정직'의 범위를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승진임용제한기간 중) 사고에 대한 시행규칙 5조 2항에 따른 위 처리기준의 각 2단계 위의 범위 내의 징계인 '파면-해임'의 범위 내에서의 징계의결이 가능하고, 이 징계처분은 위와 같이 가중된 범위 내에서의 처분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위헌 ·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고, 그렇다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대상 사건에서 운전한 차량을 사건 직후인 2018. 9. 21. 매각하고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음주습관 개선 등을 위한 정신과진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 대상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향후 민 · 형사상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3. 12. 31. 이래 최초 징계를 받기 이전인 2016. 3. 2.까지 총 4회의 2급기관장 또는 4급기관장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사실, 다수의 직장동료, 친구 등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고 그 사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 불구하고 운전에 임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까지 받는 등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그러한 원고에게 범죄자들의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시킬 책임이 있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준법의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해당 조직으로부터 원고를 분리하는 취지의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표창 경력이 시행규칙 4조 1항이 정하는 재량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건은 같은 조 2항에 따라 상훈감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공무원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큰 점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앞서 본 승진임용제한기간 내의 비위행위임을 감안한 징계양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양정이 결코 과중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