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휴업한 조합원들도 참여한 이천축협 조합장 선거 무효"
[민사] "휴업한 조합원들도 참여한 이천축협 조합장 선거 무효"
  • 기사출고 2020.03.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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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 "조합에서 당연 탈퇴"

휴업한 조합원들도 참여해 이루어진 지역축협의 조합장 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승곤 부장판사)는 1월 15일 경기 이천시 전체를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이천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 무효확인소송(2019가합10728)에서 이같이 판시, "2019. 3. 13.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김영철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이천축협이 2019년 3월 13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1053명 중 973명이 투표에 참가한 결과, 김영철 후보가 363표, A씨가 326표, 다른 후보 2명이 각각 197표, 84표를 득표하여 김영철 후보가 당선됐다. A씨는 그러나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 중 59명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조합원명부에 의한 조합원 자격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는 무자격 조합원이어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59명은 2015년부터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아 농협법 등 관계법령과 피고 정관에 따라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19조 1항 전단, 29조 2항, 같은 조 3항 등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위 관련법령 및 법리에다가 지역축협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조합원이 휴업 등을 이유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A씨가 문제를 제기한) 59명 중 2명을 제외하고 '휴업'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된 사실, 2016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59명 전부가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2017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위 59명 중 14명을 제외하고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 59명은 최소한 1년 이상 휴업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축협 측은 "위 59명이 당연탈퇴되었다고 하더라도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와 2018년 9월 19일 이사회의 조합원 자격확인 절차로서 위 59명에 대한 재가입절차가 이루어져 무자격 조합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농협법 43조 3항 1호, 5항은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48조, 49조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2018. 9. 19. 이사회에서는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만 이루어졌고, 이러한 보고절차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절차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위 59명에 대한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농협법 시행령 10조 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피고의 2018. 9. 19. 정기이사회에서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피고의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및 2018. 9. 19. 이사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조합원 자격확인)만으로 위 59명이 조합에 재가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59명에 대한 재가입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따라서 "선거의 조합장 당선인과 원고의 득표 차이가 37표인데, 조합원 자격이 없는 59명이 선거에 참여했으므로, 선거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농협법 26조 및 피고 조합 정관 62조, 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거로서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며 "선거에서 김영철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