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3월 9일 위반자들에 대한 민, 형사 제재 등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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