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구치소 수감자 도울 목적으로만 한 혼인신고 무효"
[가사] "구치소 수감자 도울 목적으로만 한 혼인신고 무효"
  • 기사출고 2020.02.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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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수감 2개월 만에 혼자 혼인신고서 작성해 접수"

3개월 정도 동거했더라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게 구치소 수감자를 도울 목적으로만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판사는 1월 1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소송(2019드단20919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경 B씨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동거했으나, B씨는 2018년 6월경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이후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A씨는 동거하던 원룸에 있던 B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혼인신고서류를 작성한 뒤 2018년 8월 10일 구청에 접수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혼인신고 이후에는 더 이상 B씨를 면회하러 가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수감 중인 2019년 7월 18일 혼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피고는 원고와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된 지 2개월 만에 원고 혼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혀 교류가 없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를 도울 목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피고가 수감 중인 2019. 7. 18. 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혼인신고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8. 10.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815조 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