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치료받던 환자, 침대서 낙상…병원 책임 30%"
[의료] "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치료받던 환자, 침대서 낙상…병원 책임 30%"
  • 기사출고 2020.02.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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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환자 동태 제대로 안 살펴 사고 발생"

서울중앙지법 김도현 판사는 최근 우측 반신 부전마비 등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의료원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82407)에서 의료원의 책임을 3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3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9월 20일경 우측 허약감과 두통으로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A씨는 담당의사로부터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이튿날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A씨는 뇌CT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뇌의 좌측 기저핵 부위에서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0월 4일경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왼쪽 쇄골 골절상을 입자 의료원을 상대로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2015년 11월 6일경 의료원에서 퇴원했으나, 현재 관절운동 범위 제한, 통증, 불편함 등이 남아 있다.

김 판사는 "낙상사고가 발생할 당시 원고의 의식이 명료하여 치료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낙상사고 전에 원고에게 낙상예방교육을 하였으며, 침상 난간이 올라가 있고 침상 바퀴도 고정되어 있는 점 등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부터 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스스로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내원 당시 원고의 의식이 기면 상태로 의료진의 묻는 말에 대답은 하였으나 진료에 협조가 잘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5. 9. 22. 경부터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도 보인 바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면 원고가 스스로 침상에 내려오려고 할 경우 낙상의 위험이 컸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펴 원고가 침상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사전에 막았어야 했음에도 원고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쇄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김 판사의 판단.

김 판사는 다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 외에 원고의 부주의도 경합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한 점, 쌍방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 낙상사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치료와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