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군본부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
[행정] "육군본부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
  • 기사출고 2020.0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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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석명권 행사해 행정소송으로 심리했어야"

육군본부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업체가 군을 상대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히 1심법원인 대전지법 합의부와 원심법원인 대전고법 합의부에 행정소송 관할도 있다며 거부회신의 적법 여부를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1월 16일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2019다264700).

2013년 12월 육군본부 사업단과 '기동형 취사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맺은 R사는, 2016년 8월경 기동형 취사장비를 개발하고, 시험평가를 거쳐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았다. 그해 11월 기동형 취사장비에 관한 국방규격(표준화)이 제정되었고, R사는 12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기동형 취사장비의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이 종결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이후 R사가 용역계약에 따라 개발된 기동형 취사장비에 관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 신청했으나, '정부투자 연구개발품목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선 이 소송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 여부가 문제 됐다.

대법원은 먼저 "(원고에 대한) 거부회신은 '기동형 취사장비'의 개발업체인 원고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처분청이 속한 법인격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처분청인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1심법원인 대전지법 합의부와 원심법원인 대전고법 합의부는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일 경우의 1심, 항소심 재판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2018. 5. 18. 거부회신을 받은 후 2018. 6. 12.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고, 취소소송의 그 밖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부회신이 적법한 거부처분인지 여부를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소가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114조의2가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