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회식비 등 연구실 운영경비로 사용…출연금 환수처분 적법"
[행정]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회식비 등 연구실 운영경비로 사용…출연금 환수처분 적법"
  • 기사출고 2020.02.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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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구책임교수에 대한 4년간 연구개발참여 제한은 과도"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월 9일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의 일부를 연구실 회식비등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가 출연금 환수처분을 받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4년의 제한 처분을 받은 서울대 공대 A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61836)에서 "출연금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A교수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1심부터 이대복 변호사가, 피고 측은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서울공대 소속의 A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해당하는 2개 과제에 참여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모두 2억 55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연구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 그러나 감사원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서울대 등 12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비 부당 집행 등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A교수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가 별도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공동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감사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2015년 11월 2개 과제에 관하여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5920여만원 중 3090여만원을 공동으로 관리한 것이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3090여만원에 대한 환수를, A교수에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4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자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A교수가 소송을 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연구과제에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가 연구원들이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나 다시 연구실 공통비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다르게 연구원 소속 학생들의 등록금, 급여, 회식비 등 연구실의 운영비용과 통장 관리자의 개인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돈은 연구실 공통비 예금계좌에 보관되고 있었다. 공동관리금은 주로 연구실 소속 학생 중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와 등록금 지원, 연구실의 회식 등 운영경비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연구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연구실 에어컨 설치 등 환경개선 비용, 연구실 장비수리 비용, 출장비, 학회참석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대법원은 "환수처분이 출연금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중대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 협력단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필요 최소한에 그친다는 등의 이유로, 환수처분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A교수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은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A교수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이 사건 각 과제에 관한 책임자인 A교수는 각 과제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중 인건비가 각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 귀속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고, 위 인건비가 학생연구원들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고 연구실의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되게 하는 경우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은, 학생들이 인건비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갹출하여 통합 관리자를 통하여 관리하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회식비용 등에 사용한 것, 즉 자신들에게 귀속된 돈 중 일부를 갹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사용처에 지출한 것이므로 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학생들이 공동관리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규모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지급받은 인건비 중 이 사건 연구실에서 정해준 기준을 초과하는 금원을 일괄적으로 반납하였고, 그 결과 2014. 9. 25.경 통합 관리자가 관리하는 별도 계좌에 학생들로부터 이체된 금원 중 322,730,560원이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갹출하여 통합 관리자를 통하여 관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