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참고인 조사때도 변호인 참여권 보장
피해자, 참고인 조사때도 변호인 참여권 보장
  • 기사출고 2020.0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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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을 강화하고, 검사의 신문이나 조사 중 변호인의 메모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이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9년 12월 12일 개정안 입법예고한 후 대검찰청, 대한변협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것으로,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 · 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이번에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였다. 또 변론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이 신설되었다. 법무부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변호인 참여범위 전면 확대, 참여신청 방식 제한 폐지=종전에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을 피혐의자 · 피내사자 · 피해자 ·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 변호인 참여 신청의 방법을 서면신청에 한정하지 않고 구술신청도 가능하도록 신청 방법을 확대하여 변호인 참여 신청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 보장=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방문 등을 통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과 변론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을 강화하였다.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변호인 권한 확대=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출석요구 일시,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의 출석 요구 시,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석일시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변호인의 참여권, 변론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였다.

◇신문 · 조사 중 메모 목적 제한 삭제,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메모 허용=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만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변론을 위해 목적의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메모지를 교부하는 등 피의자, 변호인이 기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피의자 외의 피혐의자 ‧ 피내사자 ‧ 피해자 ‧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및 참여 변호인에 대해서도 메모를 허용함으로써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의 메모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조사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 정비='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 변호인의 참여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또한, 검사가 조사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변호인의 피의자 옆 착석권 명시=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 11. 30. 2016헌마503) 취지에 따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다만, 조사인원, 조사실 면적 등 고려하여 변호인의 옆자리 배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 동의를 요건으로 좌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