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징계처분 취소됐으니 소급해 근속승진 임용' 경찰관 민원에 무조치 위법
[행정] '징계처분 취소됐으니 소급해 근속승진 임용' 경찰관 민원에 무조치 위법
  • 기사출고 2020.02.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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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조리상 신청권 인정돼"

'징계처분이 취소됐으니 원래 근속승진 임용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경찰관에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1월 10일 A경장이 "근속승진 소급임용신청에 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89176)에서 이같이 판시, "서울경찰청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2년 10월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08년 12월 경장으로 근속승진 임용된 A경장은 2014년 9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청심사를 거쳐 소송을 내 이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6년 12월 확정됐다.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자 서울경찰청은 일선 경찰서를 통해 2016년 12월 A경장에게 다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A경감이 소청심사를 내 견책으로 변경되었으나 A경장이 이마저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 2018년 2월 다시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A경장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각각 37.5점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취득하고, 2014년 12월 1일자로 경장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서울경찰청은 '1차 징계처분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인 21개월(=정직 기간 3개월+1차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1일 A경장을 해당 일자의 근속승진 대상(경사 계급)에서 제외했다. 이어 2016년 7월 1일에는 'A경장의 2014년도 근무평정이 37.5점을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1일에는 '경찰서장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A경장을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7년 8월 1일에야 근속승진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후 A경장이 2018년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1, 2차 징계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어 없는 것과 같으므로 원래 근속승진 임용될 수 있었던 2014년 12월 1일자로 소급하여 경사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을 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울경찰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4. 12. 1.자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은 원고에 대한 징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는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행한 진정한 근속승진 심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도 근무평점이 각각 37.5점 이상이었고, 2014. 12. 1. 기준으로 경장 계급에 6년 이상 근속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만약 1차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별개의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 12. 1.자로 근속승진 임용(경사 계급)의 대상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경우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징계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해당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차 내려진 2차 징계처분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는바,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피고를 기속하며(행정소송법 30조 1항), (원고의) 신청은 위 각 확정판결에 따라 2014. 12. 1.자로 소급하여 위 각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당한 근속승진 임용심사를 신청한 것이라며 "이 신청은 2018. 6. 12.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위 신청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측의 입장을 안내하는 의미의 회신을 한 것 외에는 어떠한 적극적인 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나 그에 준하는 절차도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래 근속승진 임용될 수 있었던 2014. 12. 1.자로 소급하여 경사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한 이상, 피고로서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형태의 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와 같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