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부서 13개 축소…형사 · 공판부로 전환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개 축소…형사 · 공판부로 전환
  • 기사출고 2020.01.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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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따른 검찰 직제개편 의결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른바 검찰 직제개편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편안은 1월 28일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 조정과 형사 · 공판부의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가 축소 · 조정되어 이중 10개가 형사부로, 3개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아울러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하여 총 10개의 공판부가 증설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서울북부지검의 형사제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여 전담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 · 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 · 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뿐만 아니라,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반부패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는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 직제개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축소하고, 이를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 4부는 공판부로 전환.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서울중앙 3개)를 7개청 8개부(서울중앙 2개)로 축소하고, 4개청 5개부를 형사부로 전환=서울중앙(2개),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 나머지 4개청 5개부(서울중앙 공공수사3부 및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는 형사부로 전환.

◇외사부 3개청 3개부를 2개청 2개부로 축소하고, 1개청 1개부를 형사부로 전환=공항 · 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 · 부산지검은 유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외사 전담 유지 및 일반 형사사건도 분담).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를 공판부로 전환=서울중앙지검 총무부 폐지 및 공판부 전환(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를 5개청 7개부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서를 3개의 형사부와 1개의 공판팀으로 전환=①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 ②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고 전담수사기능 유지, ③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기존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 및 공판팀으로 전환. 조세 및 과학기술 사건은 중점청을 타청으로 지정하되,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하고, 전담수사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