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매매계약 무효' 화해권고결정 났으면 취득세 돌려줘야
[조세] '매매계약 무효' 화해권고결정 났으면 취득세 돌려줘야
  • 기사출고 2020.01.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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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실상 취득행위 아니야"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지번, 위치를 착각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알게 되어 민사소송을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부동산 매수자들이 낸 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3명이 "납부한 취득세 등 1081만원을 환급하라"며 양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833)에서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대지 795㎡를 각각 1/3지분씩 공동으로 B씨 등 4명으로부터 2억 3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 등은, 한 달 뒤 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양산시에 취득세 940만원, 교육세 94만원, 농어촌특별세 47만원의 합계 1081만원을 자진신고한 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그런데 A씨 등이 산 부동산은 양산시 하북면의 다른 지번에 있는 임야 1397㎡가 2017년 7월 대지 1392㎡로 등록전환된 후 매매계약 이후인 2017년 12월 대지 597㎡와 A씨 등이 산 부동산으로 분할된 것이었다. 이에 A씨 등은 매매계약 당시 분할 전 토지 중 자신들이 산 부동산의 지번, 위치를 착각하여 매수한 것이라며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치고, 민사소송을 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어 양산시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 수익 ·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합의해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이 매매계약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무효임이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말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라 할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