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회원제 골프장에 부가금 징수 위헌"
[헌법] "회원제 골프장에 부가금 징수 위헌"
  • 기사출고 2020.01.05 11: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평등원칙 위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 27일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20조 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 12월경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년 초 A사를 비롯한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부가금 징수안을 통보했다. 이에 A사는 2012년까지 골프장 시설 이용자로부터 부가금을 수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해왔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1월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부가금 징수를 중단할 것을 지시, A사도 2013년도에는 골프장 시설 이용자를 상대로 부가금을 수납하지 않았으나, 2013년 10월경에 시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규의 개정 없이 부가금 징수를 임의 중단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나 이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4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다시 종전의 내용대로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을 승인받고, A사를 포함한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 시설 운영자에게 2014년도 부가금 징수 시행을 통보했다. 그러나 A사가,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수납하겠다는 이유로, 2014년 2월에서 11월까지의 부가금 상당액 중 일부만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하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A사를 상대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골프장 입장 인원에 기초하여 산정한 부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이에 A사가 항소한 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국민체육진흥법 20조 1항 3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평안이 제청 신청을 대리했다.

A사는 2016년 3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그해 9월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가 한 달 뒤인 2016년 10월 28일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2018. 1. 1. 이후에는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골프장 부가금은 시설의 이용 대가와 별개의 금전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 ·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재판부는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제도를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면서 골프장 부가금 제도를 유지한 것은 이른바 고소득 계층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골프 이외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 체육 활동이 적지 않을뿐더러,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다과(多寡)에 따라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객관적 근접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골프장 부가금의 부과 목적 사이에는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골프장 부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설치 목적이 국민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준의 효용성을 놓고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인 집단적 효용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