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 무효"
[민사] "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 무효"
  • 기사출고 2019.12.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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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기존 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월 19일 파산한 건설회사 E사의 파산관재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상고심(2016다24284)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농협중앙회의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사는 농협중앙회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이행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계약 일반조건에 넣었다. 그런데 2010년 10월경 E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처리되자, 농협중앙회가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나, E사는 부도 직후 특약을 어기고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했다.

E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은 E사가 이미 양도한 공사대금채권까지 포함하여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농협중앙회는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가 하수급업체들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항변하면서 지급을 거부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E사의) 채권양도는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하자, 농협중앙회가 "하수급업체들은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며 상고했다. 상고심에서 E사의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대법원도 "양도금지특약을 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므로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라며 "다만 민법 449조 2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양수인들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E사가 채무자인 피고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업체들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렇게 판단은 원심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민법 449조는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순일,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은 "양도금지특약은 특약 당사자만을 구속하므로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민법 449조 2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는 악의의 양수인에게는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항변권을 포기하였다"며 파기환송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 종래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다만 다수의견 역시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 채권적 효력설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향후 '입법'의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