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이상훈 의장 등 7명 법정구속
[형사]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이상훈 의장 등 7명 법정구속
  • 기사출고 2019.12.19 06: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미전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공모관계 인정

삼성의 전방위적인 노조 와해 공작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합557 등). 또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도 징역 1년 6개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모두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 · 현직 임직원 32명 중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는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에 따라 2011년 6월경 도입 예정인 복수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가 설립될 경우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즉시 와해 전략을 구하고, 실패하더라도 지연 전략을 구사하며 고사화'시킨다는 그룹 노사전략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에서는 그룹 노사전략이 반영된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계열사에 배포한 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매해 2회 실시하였으며, 계열사에서는 미래전략실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비,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하여 노조 설립 상황에 대비한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하였고, 미래전략실에서는 점검 후 보완할 사항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에서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미래전략실에 보고했으며, 삼성전자서비스는 상세한 비상 시나리오를 구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그대로 시행하였다"며 "그룹 노사전략 작성과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한 피고인들 모두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 · 수색에서 발견된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의 수많은 문건에 비추어 미래전략실과 CFO 등 고위 임원들에게까지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서 노조 설립 징후를 포착하자 2013년 6월 10일 전격 폐업,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통해 노조원들을 실직하게 만들고 세력을 약화시키기로 공모한 다음 2014년 3월 8일 해운대 협력업체, 3월 31일 아산 협력업체 폐업, 이를 통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 개입한 기획 폐업 혐의와 2013년 6월 20일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 16회에 걸쳐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 개입한 혐의, 2013년 8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중수리 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4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013년 7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미리 마련한 시나리오에 따라 13개 협력업체에서 단체교섭 해태, 노조원들 위주로 이상데이터를 검증 · 발굴하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고려 일부 비노조원을 검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표적감사하고, 이를 통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 개입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또 2013년 6월 21일부터 2016년 9월 27일까지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노조원들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결혼 유무 · 이혼 여부 · 이혼 사유 등 가족관계, 채무 등 재산상태, 성향 평가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 및 탈퇴 사실, 노조 가입 및 탈퇴 동기, 노조 직책, 파업참여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정보 총 806건을 취득, 제공하고, 미전실에서 2011년 10월 31일부터 2013년 9월 27일까지 계열사 등 직원 183명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근무현황, 출신학교, 출신지, 거주지,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성향 평가, 친분관계,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등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 · 탈퇴 여부와 그 사유, 노조 직책 등 민감정보를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